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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의 법적지위 변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

by 야호펫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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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완식 교수, "2021년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3회 발의됐다"
  • 민법,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 기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회 발의되었다

 

4월 6일(화), 건국대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한국반려동물아카데미가 주관한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위한 온라인 강의' 1회차가 진행되었다.

 

첫 강좌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가 '반려견 법률상식'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홍완식 교수는 강의를 진행하며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설명했는데, 홍 교수는 자신의 저서 '반려견 법률상식'에서 다뤘던 내용이,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국회에서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민사집행법에 반려동물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서 제외되어 있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라며 "이러한 문제점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의 개정은 이후 민법, 동물보호법 등 상위 법률의 개정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2021년 상임위원회에 발의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 3건에 대한 내용이다.


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1. 1. 8.

발의자 : 임종성ㆍ이규민ㆍ송영길 전용기ㆍ안규백ㆍ김윤덕김철민ㆍ윤후덕ㆍ김정호양경숙ㆍ송옥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이 제외되어 있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반려동물은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반려동물이 사실상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민 인식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물건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도록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제1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 16. (생 략)
<신 설>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1. ∼ 16. (현행과 같음)
17.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의3의 반려동물이나 기타 영리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는 동물

 


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1. 2. 26.

발의자 : 김도읍ㆍ추경호ㆍ김용판김상훈ㆍ장제원ㆍ윤한홍 김태흠ㆍ조수진ㆍ김기현양금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재산에 해당되고 「민사집 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 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의 반려동물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95조).

 

현행 개정안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 16. (생 략)
<신 설>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1. ∼ 16. (현행과 같음)
17.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의3의 반려동물이나 기타 영리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는 동물

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1. 3. 4.

발의자 : 정운천ㆍ서일준ㆍ배준영홍문표ㆍ이종성ㆍ권명호 하태경ㆍ박 진ㆍ최춘식박대수ㆍ하영제ㆍ조수진김형동ㆍ서영석ㆍ서병수김성원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되고 「민사 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1인 가구나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 음.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5조).

현행 개정안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 16. (생 략)
<신 설>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1. ∼ 16. (현행과 같음)
17.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의3의 반려동물이나 기타 영리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는 동물

제안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려동물은 사실상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국민 인식이다. 이러한 국민 인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위원회에서 토의된다고 한다. 개정 법률이 공포되기 위해서는 본회의 심의와 정부의 공포가 있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은 반려동물을 '재물'에서 '가족'의 개념으로 변화시키는 법률은 아니다. 하지만 홍 교수의 말처럼 이러한 노력들이 민법과 동물보호법에도 변화를 가져와,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물건'이 아닌 '가족'으로 변화시키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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