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비대면 거래 및 허위표시 증가 등에 대응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료의 안전성과 제품 표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국내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 (’20년) 8천9백억 원 → (’23년) 1조 500억 원 전망
** (’20년 반려동물 사료 구매 장소) 온라인(55.3%) > 오프라인매장(42.4%)
이에 대응하여, 농관원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농약, 중금속 등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 650건을 수거하여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는 유통을 차단한다.
* ’21년 가축 및 반려동물 사료 전체 검사 물량: 4,000건
** 20년 사료 분석 결과 위반 65건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지자체)토록 통보
둘째,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허위 표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2020년까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성분등록번호 등 12개 의무표시사항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오프라인 매장 외에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허위 광고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온라인 구매처 비율) 오픈마켓(21.6%), 온라인 쇼핑몰(16.0%), 온라인 반려동물 전문몰(11.1%) 순 (aT, 2020 펫푸드 시장현황 보고서)
셋째, 반려동물 사료에 설정된 유해물질(73종) 기준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관리해야 할 유해물질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사료관리법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440종에 대해 ‘23년까지 1,000여점의 유통 사료를 분석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성분은 관리기준 설정을 마련한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지정 유해물질 및 포장재 표시기준 벌칙 등>
▴ 사료 중 기준 설정된 유해물질: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
▴ 포장재 표시기준: 배합사료는 성분등록번호, 원료의 명칭, 유통기한 등 12개 항목, 단미·보조사료는 11개 항목에 대해 의무표시, 거짓·과장 표시는 금지
▴ 행정처분: 영업정지 1∼6개월(유해물질 기준 초과, 표시사항 위반 시)
농관원 조장용 소비안전과장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철저히 관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반려동물 사료 제조·수입 업체에서도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품 관리와 표시사항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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