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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농림축산식품부,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by 야호펫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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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사항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농장동물 사육·관리 기준 강화는 2월 10일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4.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5.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 강화 등이다.


1.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학대 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동물 유기] 과태료(3백만원 이하) → 벌금형(3백만원 이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은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 종전에는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와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구별하지 않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2.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존 맹견 소유자는 2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①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②부상의 경우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

맹견 책임보험은 2 8 현재, 하나손해보험‧NH손해보험삼성화재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보험료는 마리당 연 1 5천원( 1,250)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 부담 최소화했다.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 [동물등록 방식]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 →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 [외출시] 소유자 연락처 표시한 인식표 부착, 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목줄 등 길이 제한은 많은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므로,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하여 1년 후 시행한다.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또한, 동물등록 방식으로 ·외장 무선식별장치인식표 모두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은 유지


 4.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2021.2.10. 시행)

  • [학교 동물 해부실습]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심의 후 허용
  • 봉사동물 동물실험 원칙적으로 금지
  • 동물실험금지 적용 예외 범위 대폭 축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회의 참석 필수

2018.3.20. 「동물보호법개정 당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도록 했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을 추가했다.

 *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소방청), 경찰견, 군견, 폭발물탐지견 등

 

또한, 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때해당 동물을 선발하거나 훈련방식을 연구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 기존 :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등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에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참석토록 해 심의·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5.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 강화(2021.2.10. 시행)

  • [돼지] 바닥 평균조명도 최소 40럭스(lux) 이상, 8시간 이상 연속
  • [육계] 바닥 평균조명도 최소 20럭스(lux) 이상, 6시간 이상 연속
  •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피엠(ppm) 초과 금지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를 제공하도록 했다.

 

육계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2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하고, 깔짚을 이용하여 사육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건조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피엠(ppm)을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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