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12월 31일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되는 6개 분야 24건의 ‘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6대분야는 △일반행정 △교육ㆍ문화 △농정ㆍ축산ㆍ산림 △보건ㆍ복지ㆍ여성 △환경 △도시ㆍ교통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농정ㆍ축산ㆍ산림분야에선 동물보호센터(야간ㆍ공휴일은 구청 당직실)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시간을 종전 9시~22시까지에서 8시~24시로 연장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신축년 새해에도 시정의 중심을 시민에 두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친환경 경제자족도시실현을 목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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